제목 |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기간 수강제한인원 초과로 인한 수강정정신청법 안내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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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행정실 | 조회수 | 925 | 날짜 | 2023-02-17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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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기간 수강제한인원 초과로 인한 수강정정신청법 안내
1. 수강제한인원초과 인한 수강정정신청 접수: 2023년 2월 21일(화) 10:00 ~ 2월 24일(금) 16:00 * 2. 20.(월)까지 수강취소로 생긴 잔여석을 확인한 후 잔여석 없는 경우에 제출 2. 공과대학 행정실 문의·접수 대상 학과(프로그램/전공) - 기계설계자동화프로그램 - 기계정보공학프로그램 - 기계공학프로그램 - 자동차공학프로그램 - 안전공학과 - 신소재공학과 <학과(프로그램/전공)별 문의(접수)처>
3. 공과대학 행정실 수강정정신청법
가. 「캡스톤디자인」 교과목의 초과인원으로 인한 수강신청 ☞ (학생→ 학과사무실) 「캡스톤 디자인」 교과목은 학과사무실로 수강신청 문의 ○ 기계설계자동화프로그램(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) 학과사무실: 02-970-6351, 6685 ○ 기계정보공학프로그램(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): → 공대 행정실 02-970-6175 ○ 기계공학프로그램(기계·자동차공학과) 학과사무실: 02-970-6303 ○ 자동차공학프로그램(기계·자동차공학과) 학과사무실: 02-970-6334 ○ 안전공학과 학과사무실: 02-970-6372, 6382 ○ 신소재공학과: 02-970-6637, 6613
나. 「캡스톤디자인」 이외 전공교과목의 초과인원으로 인한 수강신청 절차 1) (학생→ 담당교수) 대면승낙요청: <수강인원 초과로 인한 정정 신청서> 작성*하고 「교과목 담당교수 확인(서명)**」 받기 * 「현 수강인원」, 「변경 후 수강인원」: 담당교수님 확인(서명)하면서 작성. 2) (학생→ 공대 행정실) 신청서 이메일 첨부·제출: 「교과목 담당교수 확인(서명)」 받은 <수강인원 초과로 인한 정정 신청서>를 PDF파일*로 변환·첨부하여 공대 행정실 교무학생팀 웹메일(snut009@seoultech.ac.kr)로 제출 * 웹메일 첨부: 신청서 PDF파일로 변환 첨부 권장. 사진파일 첨부도 가능. 「PDF·사진 파일명 작성법」: ~신청서_공대_00학과_000(학번)_000(이름)_0000-0000(교과코드-강좌번호)_00(교과목명)_000(교수명)
3) (공과대학 행정실) 순차 접수·처리: 교무학생팀 접수 메일을 2.21.(화) 10시부터 순차확인하여 신청학생 대신 수강신청정정 처리 ※ 단, 초과인원이 제한적이므로 수강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
4. 소속학과 사무실 신청접수 문의처 ○ 건축공학전공(건축학부) 학과사무실: 02-970-6551, 6652 ○ 건축학전공(건축학부) 학과사무실: 02-970-6562, 6563 ○ 건설시스템공학과 학과사무실: 02-970-6501, 6585
5. 기타사항 가. 2. 20.(월)까지 해당강좌의 잔여석 확인 후에 잔여석 없는 경우에 제출 나. 교양교과목은 교양대학 사무실(02-970-6251~2, 9730)로 문의 다. 다만, 아래 교양교과목은 담당 관리부서로 문의 - 영어교과목((고급)실용영어의사소통 등): 국제교류처 어학교육팀(02-970-9185)으로 문의 - 취업교과목(취창업진로설계 등): 취업진로본부 취업지원팀(02-970-9002)으로 문의 - 화학교과목((일반)화학)*은 에너지바이오대학 행정실(02-970-6198)로 문의 * 다만, 신소재공학과에서 개설한 화학(1) 교과목은 신소재공학과 학과사무실(02-970-6637, 6613)로 문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