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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하달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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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민우 | 조회수 | 539 | 날짜 | 2022-09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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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특별재난지역 현황('22.8.22. 선포) - 서울(영등포구, 관악구, 강남구(개포1동)), *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
2.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은 면제 -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,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'피해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아 제출 * 단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*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,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|